이야기

민주주의와 주인의식

박희욱 2025. 3. 31. 08:58

대한민국 헌법 제1조
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
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
그래서 좌파들은 자신이 주권자인 것으로 여긴다. 하지만

자신이 가진 주권은, 그 주권의 5천만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른다.

그래서,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국가에 돌린다.

그래서, 대한민국의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에 그토록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.

 

민주주의란,

개인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, 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다.

주인의식은 먼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고,

그 책임에 따르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.

그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다.

이 주인의식이 곧 시민의식이다.

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가 되려면

노예근성이 시민의식으로 치환되어야만 한다.

그러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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